나노안정성정보

나노

바닷가나 사막에 있는 모래알은 크기가 매우 작아 손에서 쉽게 빠져 나간다. 눈으로 보기에는 다 작은 크기의 모래알이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보면 각기 다른 모양과 색상을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작은 모래알보다 6000분의 1이나 작은 크기가 ‘나노(nano)’이다.

나노의 특징

벽면에 수직으로 걷는 것이 가능한 게코도마뱀을 이용해 접착제를 개발하였다.

애완용으로도 선호되는 파충류 ‘게코도마뱀’은 벽에 수직으로 달라붙어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생물체가 중력의 영향으로 기구나 도구의 도움 없이 수직으로 걷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게코도마뱀’에겐 가능하다. 게코도마뱀은 발바닥 표면에 촘촘히 박혀 있는 미세 털의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나노(nano) 헤어’구조를 갖는다. 벽에 매달려 있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지만 걸음을 옮길 때는 쉽게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해 접착력이 강하지만 수직이 아닌 방향으로 떼어내면 쉽게 떨어지고 접착 물질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붙였다 뗄 수 있는 탄소나노튜브를 개발하였다.

바닥면이 초소수성을 띄면 물방울은 거의 구 모양을 형성한다.

연 잎 위에 물방울들은 바람이 불면 조금씩 굴러다니거나 큰 물방울을 만든다. 연 잎 위 미세한 먼지를 닦아내는 이 과정에서 표면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알아내었다. 물방울이 연 잎 위에서 잎에 젖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현상을 ‘연 잎 효과(Lotus Effect)’라 한다. 이 원리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연 잎 표면에 있는 무수한 미세 ‘나노(nano) 돌기’이다.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표면을 나노미터(nm) 수준으로 관찰한 결과 약 50nm의 직경을 갖는 ‘나노(nano) 돌기’로 인해 연 잎 표면은 물에 젖지 않는 ‘소수성’을 띄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를 응용한 방수 의류, 코팅제 등이 개발되어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진폐는 보는 방향에 따라 광 결정에 의한 특정한 색을 나타낸다.

화폐가 진폐인지 위폐인지를 가려낼 때 쓰이는 방법은 빛의 간섭에 의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원리를 모방한 ‘편광 효과’이다. 위폐를 만들기 위해 복사하는 과정에서 진폐의 광 결정 미세 입자들은 복사되지 않고 빛에 비춰보았을 때 광 결정에 의한 특정한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비단벌레, 진주조개 껍데기, 공작의 날개 등과 같은 원리이다.

나노기술이란?

나노기술(nanotechnology)이란 ‘나노미터(nm)’ 수준에서 모양과 크기를 제어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생산 및 적용하는 기술을 정의(Royal Society, 2004)한다. 또한, ‘구성하는 요소의 크기가 100 나노미터(nm) 이내를 제조하는 기술’과 그 구조를 갖는 소재가 나타내는 특이한 물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학기술로 정의한다.

나노기술 분야

나노소재 환경/에너지

  1. 구성하는 요소의 크기가 100nm 이내인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2. 상기 구조를 갖는 소재가 나타내는 특이한 물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술
  3. IT 응용 나노소재, 에너지 산업 응용 나노소재, 계층구조 나노소재 등

나노소자

  1. nm 크기의 물질이나 구조가 갖는 독특한 성질과 현상을 이용해 특수목적 소자를 개발하는 기술
  2. 나노 기억소자, 분자 메모리, PC 광소자, 양자전산 소자, 스핀 FET/LED 등

나노바이오

  1. 바이오 시스템과 나노구조와 결합된 융합 시스템을 나노크기의 수준에서 조작, 분석, 제어하는 기술
  2. 안전성, 영향 평가 및 표준화, 농림, 수산, 종합전략, 생필품, 에너지, 극한 제어 및 분석 등

나노공정 장비/측정

  1. 나노 소재 및 나노 소자의 기본 요소를 합성, 증착 및 패터닝하는 공정기술
  2. 물성, 소자 특성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나노기술 전반에 활용되는 장비 등을 연구 개발하는 기술
  3. 나노 화학/구조 분석, 나노 광학 특성 분석, 자기조립 기반 공정, 나노선 합성 등

※ 출처

  1. 국가 나노기술 지도, 2008, 교육부

나노제품 응용사례

화장품/의약품, 섬유제품,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환경·에너지 제품, 건축용 제품, IT 제품, 바이오 제품

※ 출처

  1. 나노물질 유통량 조사지침서(안) 마련 및 국내 나노물질 유통량 조사보고서, 2011, 환경부
’00년 이후 나노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있었지만 나노물질 및 나노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대중 매체에서 나노물질 노출 위해성 논란이 일면서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독성 및 환경거동 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몇몇 유럽 주요 국가의 산업체들은 나노물질의 안전한 생산과 사용을 위해 ‘NANOSAFE’라는 공동 연구체를 만들어 ’05년부터 4년 동안의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1) 검출 모니터링과 특성화 기술, 2) 건강과 위험성 접근, 3) 안전한 산업 생산 체계와 적용 개발, 4) 환경적 사회적 관점의 4개 분야로 진행되며 2) 건강과 위험성 접근 분야에서 나노물질 위해성을 연구하고 있다.

나노물질의 유해성 평가항목

표. 물리화학적 성질 및 물질의 특성
1 응집/집적 Agglomeration/Aggregation
2 수용해도 Water solubility
3 결정상 Crystalline phase
4 분진성 Dustiness
5 결정크기 Crystallite size
6 TEM 사진 Representative TEM picture(s)
7 입자 크기 분포 Particle size distribution
8 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9 제타 전위/표면 전하 Zeta potential; surface charge
10 계면 화학 Surface chemistry, where appropriate
11 광촉매 활성 Photocatalytic activity
12 유동 밀도 Pour density
13 다공성 Porosity
14 물-옥탄올 분배계수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15 산화환원전위 Redox potential
16 라디칼 형성 가능성 Radical formation potential
표. 환경학적 거동
1 분산 안정성 Dispersion stability in water
2 생물학적 분해 Biotic degradability
3 이분해성 Ready biodegradability
4 지표수에서의 분해성 모의시험 Simulation testing in ultimate degradation in surface water
5 토양 모의시험 Soil simulation testing
6 침전물 모의시험 Sediment simulation testing
7 하수처리 모의시험 Sewage treatment simulation testing
8 분해산물 확인 Identification of degradation product(s)
9 분해산물 확인시험 Further testing of degradation product(s) as required
10 비생물적 분해 및 거동 Abiotic degradability and fate
11 표면 변형 나노물질 가수분해 Hydrolysis, for surface modified nanomaterials
12 흡착-탈착 Absorption-desorption
13 토양 또는 저질에 대한 흡착 Absorption to soil or sediment
14 생물축적 가능성 Bioaccumulation potential
표. 생태 독성
1 급성/만성 원양생물 영향 Effects on pelagic species; short-term/long term
2 급성/만성 퇴적생물 영향 Effects on sediment species; short-term/long-term
3 급성/만성 토양생물 영향 Effects on soil species; short-term/long-term
4 육상생물 영향 Effects on terrestrial species
5 미생물 영향 Effect on microorganisms
표. 포유류 독성
1 독성동태 Pharmacokinetics; ADME
2 급성독성 Acute toxicity
3 반복투여 독성 Repeated dose toxicity
4 만성독성 Chronic toxicity
5 생식독성 Reproductive toxicity
6 발생독성 Developmental toxicity
7 발생독성 Genetic toxicity

※ 출처

  1. OECD, Guidance manual for the testing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2. OECD, Sponsorship programme first revision, ENV/JM/MONO(2009) 20/REV, 2010

인체노출 사례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나노소비재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나노물질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계별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제품 및 물질 사례
Magic Nano
(’06년)
욕실용품에 오염물질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호흡기 질환 유발이 보고되었다.
은나노 세탁기
(’07년)
미국 수출 준비 중 은 나노물질을 사용한 이유로 살충제 관련 법에 의해 해당 제품의 인체 무해성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를 계기로 국내 나노 소비재에 관한 위해성 논란이 있었다.
콜로이드 은 치료
(’09년)
콜로이드 은나노 입자가 포함된 약품을 피부 질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은피증(Argyria)에 걸린 사례가 보고되었다.

인체노출 경로

나노물질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노출 경로를 가지며, 인체 및 환경에서의 거동 또한 기존의 화학물질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1. 생산단계에서부터 조절이 가능하고 폐기법이 정해진 화학물질과 달리 나노물질은 규제 정책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다양한 경로로 환경에 노출된다.
  2. 우선적으로 여러 경로 중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인체 및 환경에 큰 위험을 미치는 노출 경로 파악이 중요하다.
  3. 나노물질 노출도를 정성/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제 나노물질을 원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취급하고 있는 현장(기업체, 연구소 등) 내 노출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노폐기물 양상

나노소비재는 필연적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나노폐기물을 양산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 연료 첨가제, 매연 저감제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나노물질은 자동차 운행 중에도 대기, 토양, 수계 등으로 노출되며 추후 제품을 교환하게 되는 경우 나노폐기물을 양산한다.
또한,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전과정(생산, 이송, 저장, 폐기 등)에서 비의도적인 폐기물 발생을 야기한다. 발생된 나노폐기물은 매립, 폐수를 거쳐 수계 및 토양 노출을 유발하며, 이는 인체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나노물질이 환경 중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노폐기물을 정량화하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2008년 영국 왕립환경오염위원회 보고서

Fullerenes 생산 제조공정에서 약 10 %의 Fullerenes이 소비재 생산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어 매립되고 있다. 제조되는 나노물질의 상당수는 소비재 생산 과정에서 약 90 %까지 폐기물을 양산하며, 그 양은 현재 나노물질 생산량이 10 ~ 103 톤임을 감안하여 연간 1 ~ 100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9년 영국 Lancaster Environment Centre 보고서

AgNP는 의료, 건강 보건, 가정용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폐수처리장이나 매립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적절한 규제 정책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선적으로 인체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출 경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처

  1. 수계 배출원 중심의 나노물질 환경노출평가 기법 연구, 2013, 국립환경과학원
  2. 제조나노물질의 환경거동 및 생태독성 평가, 2011, 국립환경과학원

제도화 현황

  • 나노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진행되나, 현재 규제나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처별 나노물질 관리 관련 법령이 있으나, 나노물질을 포함시킨 법령이 없음.
  •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중심으로 나노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 마련 중
  • 기존 화학물질 관리 법령은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으나, 현재 나노물질을 관리하는 법령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기관별 기존 화학물질관리 법령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미래창조과학부 나노기술 개발촉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기획재정부 소비자기본법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선박안전법
  •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마련
  • 제1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 2012-2016, 제2차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 : 2017 ~ 2021
  • ’12년 ~ ’16년까지 나노물질에 관한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

정보마당>법령/정책

나노 EHS 분야

  • 나노 안전.환경.보건(EHS) 연구개발 투자 확대 추진
    1.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등 투자비 확대를 위해 부처별 노력 증진
    2. 부처별 특성에 맞는 나노안전관련 연구개발 추진
  •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이행을 통한 국가나노안전관리체계 유지
    1. 수-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마일스톤 정립 필요
  • ’EHS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강화

전주기 나노안전관리 기반 구축

  •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에 기반 : 환경부의 관련 법령 우선 검토
  • 제품 전주기에 따른 나노물질 안전관리 적용 가능 법률 → 생산, 이용, 처분/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제품전주기에 따른 나노물질안전관리 적용가능 법률(KEI 이윤 박사 발표자료(2013.7))

※ 출처

  1. 나노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20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나노물질 안전관리 중기계획 이행방안 마련 연구, 2012, 환경부
  3. 나노물질 안전성 중장기(5개년) 추진계획 수립연구, 2008,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