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수수료안내

1. 일반기준

수수료 안내표
구분 금액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 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200,000원
100,000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2) 신고의 면제 확인

50,000원
30,000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00원
30,000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20,000원
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15,000원
사.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000원

1.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8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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