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수수료안내
1. 일반기준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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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 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
200,000원 100,000원 |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2) 신고의 면제 확인 |
50,000원 30,000원 |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0,000원 30,000원 |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 20,000원 |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20,000원 |
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 15,000원 |
사.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 2,000원 |
1.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8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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