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료 제출기준
시험자료 제출기준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 시험항목 |
---|---|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비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1)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인 화학물질
- 2) 영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같은 표 제43호에 따른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화학물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시험자료를제출해야 한다.
-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 나.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 | 시험항목 |
---|---|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
|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비고]
-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3호나목3) 및 같은 목 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 시험항목 |
---|---|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비고]
- 1.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제출할 수 있다.
- 2. 나목4)의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2호2)나)의복귀돌연변이 및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 시험항목 |
---|---|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비고]
-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5.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 시험항목 |
---|---|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
|
[비고]
-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6.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제조·수입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 시험자료 |
---|---|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
|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
|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마. 1,000톤 이상 |
|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 3) 잔류단량체의 함량(%)
-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7. 나노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가. 입자크기
- 나. 입자크기분포
- 다. 입자모양
- 라.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8.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 시험자료 |
---|---|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
|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
|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마. 1,000톤 이상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ㆍ평가를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ㆍ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