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등록절차

시스템소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적이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소개

물질등록절차

보고서 제출

보고서제출 사용자
제조자와 수입자는 보고등록 하고, 선임자와 기타 사용자는 결과조회 합니다.
보고서작성제출
  • 일반등록
  • 소량등록
  • 등록등면제
  • 변경등록
  • 개별제출확인신청
  • 선임/해임 신청
  • 자료보호신청
  • 제조·수입·판매 현황 보고
  • 유해성심사를 받은자의 신고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
제출절차: 제출 보고서 작성>수수료 결제>보고서 제출>신청서 접수번호 취득>등록결정 통지서 수신 순

접수평가

접수평가 담당자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접수검토, 지방환경관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결과통지)
접수평가
  • 등록결정 통지서
  • 등록신청 자료 보완통지서
  • 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 변경등록 통지서
  • 개별제출확인 소견서
  • 선임(해임)사실 신고확인증
  • 유해성심사결과 통지/통보서
  • 유해성심사 자료제출 명령서
  • 위해성평가 자료제출 명령서
  • 자료보호신청 수리결과통지서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신고서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 신고서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 확인증
  • 유해성심사를 받은자 신고서
접수평가: 접수>제출서류 검토>접수정보 조회>가능성 검토>통지서 작성>승인>통지서 발송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