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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 16조 관련)
구분 | 시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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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 1)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화학물질 |
2) 분진이나 미집자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 |
라. 피부 부식성/자극성 |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
마. 어류 또는 물벼룩, 조류에 대한 급성독성 | 1) 어류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
2) 물벼룩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물벼룩 수의 반이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 |
3) 조류(藻類)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조류의 성장률이 반이 감소될 수 있는 농도(IC5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 |
바. 어류 또는 물벼룩,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 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
사. 반복노출독성 |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또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누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 |
아. 변이원성 |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 |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 |
4) 노출된 인간의 정자세포에서 이수체 발생 빈도의 증가와 같이,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물질 | |
자. 발암성 |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서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 |
차. 생식독성 |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물질 | |
카. 기타 | 1) 위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1퍼센트(1%)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
2) 위의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0.1퍼센트(0.1%)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
법 제2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암,돌연변이,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구분 | 시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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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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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이원성(돌연변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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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식독성(생식능력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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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분비계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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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화학물질
구분 | 시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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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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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첫번째 및 모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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