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요

시스템소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적이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소개

화평법 개요

화평법 체계 및 적용 시스템

화평법 체계에 따른 시스템 연계 - 하단문구참조
화평법 연도별 이행시기
화평법 연도별 이행시기 - 하단문구참조
화평법 구성[‘13.5.22 제정&공포(‘15.1.1 시행)]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 제8조(제조 등의 보고) ~ 17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18조(유해성심사) ~ 24조(위해성평가)
  •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 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31조(통보)
  •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 제32조(유해함유제품의 신고) ~ 37조(회수명령 등)
  •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화평법 구성[‘13.5.22 제정&공포(‘15.1.1 시행)]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 등록 대상 포함
  • 독성 위주 ⇒ 위해성(사용용도, 노출강도) 기반 관리로 전환,
    위해성 = 유해성 * 노출
신규 안전관리제도 신설

심사·평가를 통한 화학물질 정보 공유

  • 유독/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
  • 공급망 내 정보 제공
일상생활 화학제품 관리

제품 내 함유 유해화학물질 신고

  • 제품 내 유해물질 신고
  •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설정·고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회수 등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
  • 일정량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현황을 매년 보고,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록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 · 위해성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
  •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유해성, Hazard)과 노출에 따른 피해정도(위해성, Risk)를 파악,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고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등록된 화학물질·혼합물의 양도시 유·위해성, 안전사용정보 등의 연쇄적 공유, 하위사용자·판매자와 제조·수입자간 상호 정보 공유
기대효과
  • 'No Data, No Market’ 원칙에 기반한 화학사고와 미지의 화학물질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
  • 국내 화학산업계 국제 수준의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효과적 대응
  • 독성시험 및 등록·평가 서비스 분야 등 신규 환경시장 창출, 나아가 친환경제품 개발 촉진
  • GLP 시험기관 종사자, 등록서비스 컨설팅업체 종사자,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사자 등 일자리 창출
  • 화학물질의 공급망 내에 위해성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