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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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5호와 관련하여 화학물질확인 업무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25.1.1부터) 이관됩니다. - 민원 작성은 가능하며 최종제출은 '25년 1월 1일부터 가능 2. 기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사용하시던 아이디로는 로그인이 불가하며 새로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기존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사용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쓰시던 아이디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화평법 업무와 화학물질 확인 업무의 계정별 권한 구분은 불가합니다.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소속된 아이디면 모든 민원 조회 가능) 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화학물질확인명세 민원 제출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화학물질확인증명 민원 제출 시 카드결제 방법으로 수수료 지불이 진행되어 예치금은 이관되지 않습니다. 5. 로그인시 과거 화학물질 확인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25년1월2일 오후에 정상 조회 예정입니다. - '24년 12월 23일 기준 협회 자료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25년 1월 1일 00시 이전 자료는 협회에서 업무 처리되고 '25년1월2일 오후에 조회 가능 6. 관련 문의) 업무담당자 032-590-4725~8 / 시스템담당자는 문의전화 급증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워 kecochem@keco.or.kr 로 오류화면 캡처 및 문의사항 작성하여 메일 송부 바랍니다.